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골든타임”
19대 국회 회기내 통과 위한‘20일 행동 돌입’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5월 임시국회 기간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인력법)을 제정하기 위한‘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인력법>은 2012년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와 직원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2015년 재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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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올해 9월부터 공공병원 의무시행을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인력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촉구했다. 

4월 14일부터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법 제정을 위한‘20일 행동’에 돌입하고 4만 8천 전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 등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퍼포먼스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등 전 국민적 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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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의료노조는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력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