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지부 조합원 211명
‘12억’ 체불 임금 진정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 조합원 211명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냈다. 그동안 병원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미지급한 금액이 지난 3년간 총 1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신 지부장은 진정서 접수 후“사립대병원 최하위 임금 수준도 부끄러운데,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마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축소 지급했다”며“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확정은 물론이고 각종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을지대병원에 대하여 근로감독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지부장은 빠른 시일내 진정인을 추가 모집하여 2차 진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