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12월 18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제주‘녹지병원’설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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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더니 바로 영리병원 빗장까지 열어준 것이다. 
이는‘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경제활성화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조 건강보험 흑자에 입원료 인상은‘비상식적’처사!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21일(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강행>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미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원료마저 인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국민여론 무시한‘행정독재’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입원료 인상 역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 막아내고 국민건강권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