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노동개악 5법’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인력확충이 정답!
일반해고, 성과연봉제 절대 안돼!



노동시간 늘리고↑ 실질임금 낮추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52시간이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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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최고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인력확충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연장근로수당 삭감으로 실질임금 감소

또‘노동시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해 환자가 많고 바쁜 시간대에는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환자가 없을 때에는 조기에 퇴근시키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을 확대(단위기간 2주->1개월, 3개월->6개월)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강도 장시간 근로를 연장근로수당 없이 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불규칙한 생활로 노동자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다.


병원 사업장 비정규직 확대 = 의료서비스질↓


파견법 및 기간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① 35세 이상의 비정규직에 대해 2년으로 제한하는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
②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파견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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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제,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되면 전 직원 비정규직화!

법이 개악되면 병원은 신규 직원은 4년짜리 계약직으로 뽑고, 퇴사자 자리에 가능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해고제(2진 아웃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된다면 관리자 맘대로 성과점수를 매겨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숙련된 보건의료노동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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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정부의 ‘노동개악’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