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민영화인가?
새누리당은‘서비스법, 국제의료법’강행 중단하라!



국회는 11월 26일 여야 합의로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을 일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1월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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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인 11월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를 방문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료민영화법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메르스의 최대 숙주는 낙타가 아닌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강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의 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게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