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공기관 정상화로 공공의료 민영화 속내 드러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19일(금) 공청회에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기준에 공익적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기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포함됐고, 4년 연속 적자로 2014년에도 적자가 발생하면 퇴출을 피할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특위에 따르면 퇴출대상 기관은 국유화, 민영화, 합병 등의 수순을 밟는다. 공기업개혁이라는 허울로 공공의료 기관의 민영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4일(목)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어처구니 없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진짜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 재정립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윤호중, 이인영, 전순옥(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