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간호업무보조 직접고용하기로
2012년 1월 1일부로 직접고용 확정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던 화순전남대병원의 간호업무보조 불법파견에 대해 화순전남대병원측이 2012년 1월 1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화순전남대병원 현장의 불법파견 근절 투쟁이 올해가 가기 전에 승전보를 울렸다.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보건의료노조가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휴먼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면담과 투쟁을 진행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로 직접고용이 확정된 간호업무보조 노동자들은 공식 채용절차를 거쳤고 12월 2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